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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(1월24일 월요일까지)

작성일 2022.01.10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211

0.사업명: 2022년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

0.사업기간: 1 ~ 12월까지

0.사업량: 3개소

0.지원단가: 18,000천원/개소(자부담 50%)

0.지원대상: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이용되는 포장재 등

0.대상자: 관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생산,유통 업체

0.제출기한: 2022. 1. 24. (월)까지

0.제출서류: 신청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(신청인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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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마암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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